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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키트배달…일반군은 스스로 관리

보건/의료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키트배달…일반군은 스스로 관리

    재택치료 환자 중 60세↑·50세↑ 기저질환·면역저하만 '모니터링'
    재택키트도 집중관리군에만 지급…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일반대상군 별도 관리 필요할 경우 비대면·대면 진료, 상담 가능
    자기기입 조사서도 도입…환자 보건소 신고 없이 진료센터 방문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과 자가검사키트 보급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만 실시된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택 환자를 기존 방역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내놓은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나눠 건강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중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이 집중관리군에 해당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대로 1일 2회 유선 건강 모니터링이 유지된다.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만 구성품은 현행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7종)에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4종)으로 간소화된다.

    반면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자가 느낄 경우 동네 병·의원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외래진료센터에서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처럼 재택 치료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재택 환자 폭증에 따른 "선택과 집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정된 역량을 고려해 재택환자 중 일반관리군 대부분이 무증상 혹은 경증인 만큼 의료적 관리는 집중관리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집중관리군 중심의 재택 치료 개편에 맞춰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총 관리가능인원이 약 20만명까지 확보돼 재택치료 관리여력이 현재보다 7배 늘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확진자는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고 일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작성이 가능하다.

    확진자와 동거가족,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확진자의 경우 외래진료센터 방문 시에는 이제 별도로 보건소의 허가가 필요 없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돼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혹은 3차 접종자다.

    미접종자는 공동격리됐다가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날짜(7일 차 밤 자정)에 맞춰 격리가 해제된다. 이후 3일 동안 외출은 가능하지만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할 것만 권고된다. 생활 수칙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이다.

    단 접종력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 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격리에서,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을 이용한 관리 체계도 폐지된다. 해당 인력은 비대면 진료 행정지원을 위한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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