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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시도" 성매수男 유인 뒤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일당

사건/사고

    "미성년 성매매 시도" 성매수男 유인 뒤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일당

    10대 일당 공동공갈·40대男 아동청소년성보호위반 혐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꾀어 금품을 갈취한 미성년자 일당과 성매수에 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16)군 등 10대 8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4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일당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게시해 B씨를 미추홀구의 한 호텔로 유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 했다며 협박해 현금 6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해 성매매하도록 권유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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