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꾀어 금품을 갈취한 미성년자 일당과 성매수에 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16)군 등 10대 8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4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일당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게시해 B씨를 미추홀구의 한 호텔로 유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 했다며 협박해 현금 6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해 성매매하도록 권유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