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판교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

경인

    판교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

    경찰, 내일 국과수와 합동감식…안전수칙 여부 조사

    사고가 발생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사고가 발생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작업자 2명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한 작업자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상 소견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일 국과수 등과 현장 감식을 실시해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작업자 A(58)씨와 B(44)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인데다,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우선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조사해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이행했는지 등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