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는 모습. 영상 캡처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대한통운 로비 1층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50여명은 마스크를 벗고 함께 김밥을 먹고 있었다.
코로나 방역수칙상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상 좁은 공간에 조합원이 다닥다닥 붙어 함께 식사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3층에서 농성중이던 한 조합원은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관 입회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1층 노조원에 대해 대한통운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중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일부 조합원은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측은 "점거농성 조합원이 코로나 증상에 후송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점거 과정에서 허리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통운은 본사 건물과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