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노동자 4명이 숨진 여천NCC㈜ 폭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오전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매몰 사고가 발생했던 삼표산업,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추락사고가 일어난 요진건설산업(주)에 이어 여천NCC가 3번째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됐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은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숨지거나 5명 이상 사상한 경우 구성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열교환기 덮개가 튕겨나와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4명 중 3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