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사실상 자녀들을 등지고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뒤늦게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나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숨진 아들과 오누이 관계인 누나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엄마와 보험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처지에 놓였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에 사는 여성 A(60대)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이다.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도 5천만 원, 약 3억 원의 돈이 동생 죽음의 대가로 나오게 된 것. 이 돈은 누나에게로 갈까 아니다. A씨가 6살일 당시 다른 남자와 결혼해 집을 나간 A씨의 어머니가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돼 있는 까닭이다. A씨의 동생이 미혼이고 아버지는 숨졌다.
작년 초 거제도 해역을 수색하는 해양경찰 모습. 연합뉴스수협중앙회 측은 "현재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만 접수되면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다. A씨 어머니가 재혼해 낳은 아들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 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엄마는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작년 초 포착된 바다밑 선박 추정 물체. 연합뉴스A씨가 원하는 건 보험금의 절반 정도다. 그는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면서도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