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A씨가 지난 5일 한라산에서 뜯은 훔친 금고. 연합뉴스경남에 이어 제주에서 수억 원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외국인이 주로 사는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와 차량 등 5곳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명품 가방, 외제차량 등 모두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주택에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주의 한 야산에서 훔친 금고를 열려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밀렵 감시단에게 발각됐다.
밀렵 감시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제주공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비행기 탑승 30분 전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 절도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서 23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막대 형태로 된 금) 3개를 훔친 혐의로 양산경찰서 추적 수사 중에 제주에서 추가로 범행했다.
A씨가 경남 양산시와 제주에서 벌인 절도 범죄 피해액만 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