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 B(34)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모습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음주 습관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