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협은 최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전 차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향후 열릴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 전 차관 관련 징계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날짜는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