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미리 농약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성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취해오자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B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3월쯤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여자의 잘못에 대한 얘기는 목숨이란 가치 앞에서 할 말이 아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