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목줄을 하지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행인 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밖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방치했으며, 결국 그 개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또 약 한 달 뒤에는 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50대 남성 행인이 다리를 물렸다.
같은 해 4월에도 A씨의 반려견이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또 물었다.
7월에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했고, 행인이 그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 A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음식물을 줬다고 화를 내며 음식물을 뿌리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60대 여성 견주의 손가락이 목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손가락이 개 목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지와 약지 1㎝가량이 절단돼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강아지가 갑자기 나갔고,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올라가자 손가락이 목줄에 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