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황진환 기자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적용 시설에서는 QR코드가 계속 사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QR코드, 안심콜,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으로 운영됐던 출입자 명부는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QR코드 인증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와 쿠브 등 전자증명서를 인증해야 한다. 전자증명서가 없다면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은 그대로 6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 영업시간이 붙어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그간 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쓰였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면서 명부 관리 효과성이 크지 않아 정부는 이에 대한 사용 중단을 고려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미뤄졌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