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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단 중독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경남

    민주노총 "집단 중독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성산업 화학물질에 다수의 노동자 중독 사고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두성산업이 사용한 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이며 이 물질의 독성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며 "빠르게 세척을 위해 휘발성이 좋은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성은 좋으나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사용하면 당연하게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250여 명의 사업장 노동자 중 특수검진 등을 한 비율은 5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결국 이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었다"며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형래 경남본부장은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해 즉각 구속하라"며 "원청사인 LG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 공정 중 세척액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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