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21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안보다 2조 9천억원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최초 정부안에서 3조3천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편성 4천억원이 감액된 결과로,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으로 2조원이 추가됐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 보강에 1조3천억원이 추가됐다.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이 10억~30억원 규모인 숙박·음식점업 2만개도 대상에 추가됐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는 7천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도 3월 내 지급 개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한시)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택 중심으로의 방역체계전환에 1조3천억원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 진단과 검사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월 4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일일 100만회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지료소 진단키트를 확충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강화한다. 일선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감안한 감염관리수당(일 5만원)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일 1만원) 지원 기간을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