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겨울 동안 멈췄던 작업이 재개되는 해빙기를 맞아 관련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노동부는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고, 안전조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해빙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토양 안의 수분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보강토 옹벽 위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지반 침하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노동자가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또 3월에는 건물 외벽 작업 중 지반침하로 고소작업차량이 기울어져 1명이 사망했고, 4월에는 지반 굴착작업 중 굴착된 면이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각각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사고와 해빙기(2~4월)에 발생한 사고를 비교하면 해빙기에 깔림·뒤집힘(2.8%p), 끼임(2.2%p), 넘어짐(1.3%p) 물체에 맞음(0.5%p), 감전(0.5%p) 등 사고 유형의 발생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반 침하·변형으로 공사장, 옹벽, 노후 건물 등의 구조가 약화돼 균열이나 흔들림, 붕괴 등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깔리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부는 건설기계·중장비나 쌓아 둔 중량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매설된 전선과 가스관 등이 끊기거나 뒤틀리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등의 사고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빙기에 산재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지반 약화 문제만이 아니다. 2~4월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떨어짐(추락), 무너짐,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산을 쓰기 곤란할 정도의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이 발생한 전체 일수 83일 중 32.5%(27일)가 해빙기에 몰려있었고, 해빙기 3개월 평균풍속이 연평균풍속보다 10.5% 강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