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합뉴스앞으로는 수산생물의 질병도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히 진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단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해수부는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 진단용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수산생물에 사용하는 간이 진단키트는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 질병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 진단키트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신고해 격리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 점검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업체는 반드시 생산시설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리 측이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 발생시 진단 기관이 직접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