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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두 딸 수백차례 강간…'인면수심' 아빠 징역 30년 확정

제주

    8년간 두 딸 수백차례 강간…'인면수심' 아빠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2부, 피고인 상고 기각 '징역 30년'
    1심 재판장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법원. 고상현 기자법원. 고상현 기자
    수년간 어린 두 딸을 수백 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모(5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여 간 제주시 자택에서 어린 두 딸을 상대로 200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씨는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했다. 친부인 이씨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작은 딸은 18세의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결국 낙태 수술 받아야 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도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가 재혼하자, 일부러 두 딸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딸에게 신장 질환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어린 두 딸에게는 이씨가 아버지로서 안전한 울타리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두 딸은 지난해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고인은 아버지인데도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재판장은 이씨에게 "사건 기록을 읽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범행 내용이 참혹했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함께 살면서 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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