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킴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킴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하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이하 방역물품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킴자금 13일까지 △방역물품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우선 지킴자금은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접종완료‧PCR음성) 적용을 받았던 시설 16종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해 월 공제부금 납입하면 매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 폐업 신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2021년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한다.
동작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