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농지 매입자금 지원 단가를 10% 정도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과 비교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논·밭 등 일반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을 ㎡당 1만890원에서 1만2천원으로 10.2% 올리게 됐다.
또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의 지원금액은 ㎡당 1만3천915원에서 1만5천240원으로 9.5%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했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 110% 초과 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임차료는 기존 매입 가격 1%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