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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학생 학대 혐의 청학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경남

    돌보던 학생 학대 혐의 청학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핵심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동 서당 훈장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해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피고인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경찰 수사 초기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까지 거부했지만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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