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중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약 259만명이 저소득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약 33만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도시 거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부터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원, 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만 5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안내와 상담, 신청서 접수, 자격 확인 및 지원 결정 등을 거쳐 올해 말쯤 보험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예산 약 280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납부 확대 및 노후 수급권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