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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법조

    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지난달 17일 법원 1심 선고…캠코 항소 안 해
    며느리 소유한 별채 소송 따로 진행 중
    1·2심 원고 패소 후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연합뉴스연합뉴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 17일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

    통상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 받고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캠코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승소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동이며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씨, 정원은 비서관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 명의다.

    연희동 자택은 2019년 7월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지만, 전씨 일가는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며느리 이씨가 낸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약 9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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