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누범기간에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려다 적발된 3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2형사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8시 53분쯤 순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려고 했으나, 비상벨이 작동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는 사기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