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수거.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2022년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활돔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도시재상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상금은 장당 5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이다.
해운대구는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수거보상제를 제도화했다.
지난해에는 700여명이 800만장의 불법 명함을 수거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뒀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