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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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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다

    각 사 홈페이지 캡처각 사 홈페이지 캡처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의 기업결합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의 자회사가 `롯데씨브이에스'인데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인 인수자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코리아세븐은 3위, 미니스톱이 5위인데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 GS리테일, 2위 CU와 3강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함에 따라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 이미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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