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2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한 세대가 기존 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에 따른 양도세가 일정 여건(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하에서 비과세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비교적 짧아 소유자들의 곤란함이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에 유연성도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