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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자택서 쓰러져 숨진 부산경찰청 간부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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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로 자택서 쓰러져 숨진 부산경찰청 간부 순직 결정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진 고 이종찬(당시 36세) 경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순직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2019년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발령받은 이 경감은 각종 지역 집회와 행사가 많은 탓에 주말에도 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이 경감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 있다고 보고 순직 신청을 했다.
     
    순직 승인에 따라 이 경감의 유족에게는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보상금도 일시금 지급된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에 대한 1계급 추서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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