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단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지역의 한 체육회장과 직원, 납품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여성기업법 위반 혐의로는 여성기업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도민체전에서 선수단에게 가짜 체육복을 지급해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가 10만 원의 체육복을 구입한다며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가격이 더 낮은 가짜 체육복 400여 벌을 구입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가짜 체육복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기업은 일반 기업의 2천만 원보다 높은 계약금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