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법률 개정 전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해당 공약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넓히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모든 범죄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인수위 차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임기 4년의 감사위원을 당선인 확정 후 현 정부가 임명한 사례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참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