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 5100여만 원의 9.8%인 2억 2100만여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 6900여만원의 44.5%인 1억 2천여만 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활동을 벌였다.
이는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 원 부과와 함께 법인과 전,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선수금 예치과정에서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 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 8900원(1건)을 과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