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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일본 항로 운임담합 사건 제재 절차 착수

경제 일반

    공정위, 중국·일본 항로 운임담합 사건 제재 절차 착수

    핵심요약

    20여개 선사에 심사보고서 발송…지난 1월 동남아 항로
    담합 제재 한지 2개월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의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국 노선의 경우 10여개 중국 선사가, 일본 노선의 경우 1개 일본 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달 4월 27~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과징금 수준이 한국~동남아 사건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을 적발하고 총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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