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친척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휴대폰으로 B(56)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친자매로 A씨는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포항 북구 B씨 사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뺏자 몸싸움이 일었고, A씨는 B씨의 몸에 올라타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얼굴과 갈비뼈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B씨는 휴대폰을 뺏기자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맞자 A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상대의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