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업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전날 법원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오는 5월 1일로 연장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쌍용차가 28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인수·합병 투자 계약이 해제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디슨모터스 측이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쌍용차 측은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사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