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 대에 불과하고, 전세계 파운드리 기준으로는 1%대 수준에 그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또 SK하이닉스가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을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키파운드리가 관련된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만큼 첨단제품 등의 생산에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