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황진환 기자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 윤씨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까지 받은 건 맞지만 계획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2심은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약 1억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지난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씨는 우승에 기여하며 한국 프로야구 스타로 유명세를 탔지만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2020년 11월 구단에서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