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전 연인에게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사진이 주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포에 떨던 피해 여성이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 경위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한편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