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중·고등학생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에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앞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해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아 왔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 학생들에게도 직접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방역당국도 전날 "교육당국이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긴급 회의 끝에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었는데, 이들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제공또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별도 고사실에 차이가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에 차이가 있어 결국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서 나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국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이 기간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게 돼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제기됐다.
또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 수급 문제, 확진자 시험장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