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누범 기간에…무면허에 만취 운전 60대女 '실형'

제주

    누범 기간에…무면허에 만취 운전 60대女 '실형'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살았는데 재범…법원,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누범 기간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제주시 지인 집에서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투싼 승용차량을 몬 혐의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나온 뒤 누범기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