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자 아동·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여자 아동·청소년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제페토 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의 외모와 의상을 화려하게 꾸민 뒤 관심을 보인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기프티콘이나 아이템 등을 선물하면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메신저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먼저 보내주고 피해자들에게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성 착취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A씨의 메타버스 계정을 폐쇄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청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 활동도 전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올바른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범죄예방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