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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HDC 영업 계속…법원 "영업정지 효력 정지"

법조

    '광주 붕괴 사고' HDC 영업 계속…법원 "영업정지 효력 정지"

    핵심요약

    서울행정법원, HDC '8개월 영업 정지 처분' 효력 정지
    HDC 앞서 광주 학동서 건물 붕괴 사고
    서울시, 부실시공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 제동 걸며 HDC 영업 당분간 계속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1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HDC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HDC는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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