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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참사 1주기' 광주전남 공사현장 사망사고 여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주기' 광주전남 공사현장 사망사고 여전

    광주전남 공사현장 끊이지 않는 안전불감증 사망사고
    지난 4월 전남 장성서 50대 노동자 사망 등 올 들어 3월까지 광주전남서 28명 사망
    학동 참사 이후 재발 방지책에도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 우선시하는 관행 여전

    광주 학동 참사 현장. 조시영 기자광주 학동 참사 현장. 조시영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9일이면 1년이 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오전 9시 10분 전남 장성 북하면의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장.

    노동자 A(56)씨가 2층 바닥 슬래브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발판인 비계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경찰서는 공사 업체 대표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에도 광주 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기둥이 파손돼 노동자 B(34)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처럼 학동 참사 이후 많은 재발 방치대책이 쏟아졌지만 광주전남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광주 9명, 전남 19명 등 모두 28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4명, 전남은 5명이 많은 수치다.

    학동 참사 이후 상주 감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남구청 제공광주 남구청 제공
    실제로 지난 4월 14일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내 철거 작업 현장에서 공사 가림막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제대로 된 공사 금액 산정과 공사 기간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상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은 "잇따른 사고로 예방과 안전 관리 조치는 강화됐지만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은 남아있다"면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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