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도로 주정차 가능 시간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15일 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인 기자 제주도가 도로 주정차 시간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영업난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동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단속 적용 시간은 제주시 동지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읍‧면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한 시간 더 줄어든다. 주말‧휴일은 단속시간이 제주시와 같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는 "주정차 가능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도민과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정책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없이 1970년대 군사 작전식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오히려 위축된 상권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제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동지역 5분 주차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개 사기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주‧정차 시간이 줄면 가게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단속유예 시간을 줄이기 전에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면 무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행정예고를 통해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실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초 변경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