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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강행 '꼼수'

국회/정당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강행 '꼼수'

    핵심요약

    민주당 민 의원 탈당…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 배치될듯
    어제 검수완박에 반대한 양향자 '돌발행동' 대비한 결정
    민주당, 안건조정위 강제 종료 위한 조건 채워…'꼼수' 비판

    왼쪽부터 민형배, 양향자 의원. 윤창원·박종민 기자왼쪽부터 민형배, 양향자 의원. 윤창원·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일종의 '꼼수'로 보인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양 의원 이름으로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돌기 시작하면서 당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양 의원 자리에 민 의원이 배치된다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여전히 4월 국회 통과가 유효하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민주당 3명+민 의원)이 충족돼 법안 처리 강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 의원은 탈당 직전까지 민주당 인사청문TF단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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