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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예비군훈련 재개한다…하루만 소집, 8시간 원격교육

국방/외교

    6월부터 예비군훈련 재개한다…하루만 소집, 8시간 원격교육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도심지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도심지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2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해 부대에서 며칠씩 머무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훈련하지 않는다. 원격 교육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22일 "6월 2일부터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한다"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코로나19로 연기했다가, 결국 전면 취소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예비군 훈련이 곧장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먼저, 동원지정자와 미지정자 관계없이 소집훈련은 하루만 한다. 다만 훈련을 받는 곳이 동원지정자는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미지정자와 지역예비군은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 대신 원격교육 8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방법 등은 추후 안내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원격교육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올해에는 의무다.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만큼이 2023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그 대신 이미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을 차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도 이뤄진다. 먼저, 훈련장에선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양성일 경우 귀가조치되며 훈련도 연기된다. 훈련 전 확진이 되는 경우 확진판정 뒤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식사도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해야 한다. 과목도 야외훈련이 꼭 필요한 실탄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로 이뤄진다.

    모든 예비군이 같은 과목으로 훈련을 받되, 동원지정이 된 경우 작전계획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과목이 섞여서 훈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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