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씨.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변호인 등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부실 수사를 벌인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A경위에 대한 선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실 수사를 벌여 직무유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정준영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A경위는 상급자가 이를 반려하자, 다른 상급자의 전결로 수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상급자들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지시했음에도 A경위는 정준영 씨의 변호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
또 그는 정준영씨의 변호사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A경위는 정준영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음에도 시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 등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직무에 관한 의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가 그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