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활용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중단한다. 또 50인 미만 학급 단위로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달라진 학교 방역 체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3월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활용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거점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도 운영하지 않는다.
그동안 실내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착용을 권고했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학교 자율 관리로 전환하고, 진단검사도 1회 권장된다.
다만 교실 입실 전과 점심 식사 전 발열 검사, 교실 창문 개방 등 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 인력 배치,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 방역 지침은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50인 미만 학급 단위 실외 운동장 체육수업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5월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일상 속 감염을 차단하고자 학생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