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폐쇄회로(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B(5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께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했고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했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