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이르면 3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공포만 남은 가운데 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두 법안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면서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의 회기 종료로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의석을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두 법안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국회 본회의와 같은 오전 10시 예정이지만 법안 공포를 위해 회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시로 예정이 돼 있지만 내일 국회 상황을 보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10시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 공포로 일정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기 위해 청와대 측과 회의 일정 연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청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날에는 '사실무근'이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청와대가 전날까지도 회의 일정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점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검수완박 국면'은 일단락되지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탈한 검찰 수사권을 어디에 이양할 지와 관련된 중수청 설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협조는 요원한 상태.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올릴 지를 두고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다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로 국가수사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인권 보호와 수사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사개특위를 조속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만 남았다"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 직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내용 논의에 들어갈 경우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에 반발해 검수완박 법안 때와 같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