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앞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지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법안 일부 조항의 사후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경찰 불송치 사건 고발인 이의제기권 삭제' 논란을 언급하자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의결이 예정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5조의7)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돼 있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해지는 것.
때문에 검찰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우려가 있다"거나 "검찰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안을 새로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단 의결한 뒤 사개특위에서 사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상습 고발자 같은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고발자도 있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