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와 공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A씨 자택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쯤 A씨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1년간 자신의 방송에서 신청 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공범뿐 아니라 피해자인 B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초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가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유족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